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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 인정기준, 주의사항 정리

안녕 난 미지수 2025. 1. 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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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을 완료했다면, 재취업활동이나 구직활동을 하고 실업인정일 차시마다 이를 인증해야 합니다.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의 인정 기준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재취업활동과 구직활동의 인정기준
  1) 재취업활동
  2) 구직활동
2. 구직활동 시 주의사항

 

1. 재취업활동 과 구직활동의 인정기준

 

1) 재취업활동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의미하며, 단순히 구직활동(이력서 제출 등)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이 포함됩니다.

실업급여 인정 재취업 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업특강은 3회

직업심리검사는 1회

심리안정프로그램은 1회

  어학시험 자격증 취득

 : 어학수강은 불인정입니다.

• 진로와 관련된 자격증 취득

 :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고용24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봉사활동의 경우 만 60세 이상, 장애인에 한하여 인정

 

 

2) 구직활동

직접적인 취업 시도로, 특정 기업에 지원하거나 면접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을 포함합니다.

실업급여 인정 구직활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면접 참여

• 채용사이트에서 구직신청

 

 

2. 구직활동 시 주의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거나 감액될 수 있습니다.

• 허위로 구직활동을 보고할 경우 부정수급으로 간주되어 지급액 환수 및 추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일정한 소득(아르바이트 등)이 발생하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업장 면접: 명함만 제출(X), 모집공고문+명함+면접사실확인서(O), 면접사실확인서(O)

인터넷 입사지원: 모집공고문+지원확인서류

우편, 팩스 등 입사지원: 모집공고문+송수신 확인물(우편, 팩스 발송 영수증 등)

단순히 ‘구인 없는 사업장’의 명함만 제출하는 경우는 불인정되며, 지인 소개 등 구인공고가 없는 경우에는 인사담당자의 ‘면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동일한 날짜에 행한 재취업활동 1회만 인정

입사지원, 적성시험, 면접 등 채용단계가 다르고 실업인정 기간이 다르면 각각의 구직활동으로 인정

(동일 구직활동기간에 채용단계가 다르면 1회로 인정)

 

 

*인터넷 입사지원(잡코리아, 사람인 등) 시 증빙은 홈페이지에서 취업활동증명서, 구직활동확인서 등의 이름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 이미지를 캡쳐 또는 다운받아 실업인증 시 자료로 첨부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구직활동
잡코리아 취업활동 증명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