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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인정일 총정리 (25년 1월 신청)

안녕 난 미지수 2025. 1.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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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24년 12월 마지막날까지 근무하고, 2025년부터 실업자가 된 미지수입니다.

저는 회사 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알다시피,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직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가능 조건과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 할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목차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3. 실업급여 신청 방법 및 절차
4. 실업인정일

 

 

1.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했을 때,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조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2) 이직 사유

• 비자발적인 퇴직이어야 합니다.

> 회사의 경영난, 권고사직, 근로조건 악화 등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

 

• 자발적 퇴직의 경우, 예외적으로 정당한 사유(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건강상 문제 등)가 있는 경우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

•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해야 합니다.

> 구직활동 및 재취업활동이 어려운 경우, 수급 기간 연기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

 

4) 구직등록 및 실업인정

•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고, 정기적으로 실업 상태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신청방법 및 절차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서 절차

 

1) 이직

고용보험 가입자가 퇴사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보수를 받고 비자발적으로 이직

 

 

2) 피보험자격 상실 및 이직 신고

-근로자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확인서를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처리 완료

-예술인/노무제공자 : 사업장에서 제출한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처리 완료

 

*이직확인서는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및 앱 모두 [전체메뉴]>[실업급여]>[이직확인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가 계속 확인되지 않는다면, 퇴직한 사업장에 확인요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위 1, 2의 절차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퇴직 후 사업장에서 이직 신고처리 후 고용복지플러스에서 이를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아래부터는 수급자 본인이 직접 할일 들입니다.

 

 

3) 구직신청

고용24에서 구직등록 완료

https://www.work24.go.kr/cm/main.do

 

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실업급여 구직신청

 

[채용정보]> [구직신청]을 완료해야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 시청 완료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는 25년 1월 3일에 완료하였습니다.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은 동영상(플래시) 강의로 일정 구간 시청 후 버튼을 누르는 조작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틀어놓기만 하면 안 됩니다.

 

교육은 30~1시간 정도 시간 소요로 생각하면 됩니다.

교육내용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 주의할 점 등 실업급여 전반에 관한 내용입니다.

 

 

5)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

인터넷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예정일을 입력한 뒤 전송 

 

 

6)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실업 신고하고 구직급여 수급자격 신청 완료 (방문일=수급자격 신청일)

 

수급자격 시청자 온라인 교육을 수료하면, 수료일로부터 14일 이내(2025-01-03 ~ 2025-01-17)에 고용24(http://www.work24.go.kr)을통한 구직등록 이후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 모든 과정은 고용24 홈페이지 또는 고용보험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서울서부고용복지센터(마포역)로 방문했습니다.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해야 하기 때문에 고용24에서 꼭 관할 고용센터를 확인해 주세요.

 

*참고로 점심시간은 처리인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 점심시간과 맞물려 많이 기다렸습니다.

 

 

4. 실업인정일

실업급여 실업인정

 

1) 실업인정일

소정급여일수 동안 수급자마다 실업인정일 차수는 다릅니다.

 

* 중요한 실업인정일 차수
1차 실업인정일(수급자격 신청 후 2주) 수급자격증 배포, 실업인정 집체교육
4차 실업인정일(수급자격 신청 후 통상 14주)센터 방문 필수, 취업상담 등 진행

 

> 1, 4차는 기본적으로 방문이 필요하지만, 반복수급자가 아닌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실업인정 차수별로 수급자에게 부여된 재취업 활동 의무가 다릅니다.

2차~4차 인정일에는 4주 1회 이상 재취업 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5차부터 실업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4주 2회 이상 재취업 활동을 해야하며, 이 중 구직활동을 1회 이상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예전에 코로나 시기에 실업급여를 받았을 때는 전부 다 온라인으로만 가능했었는데 이 부분 22년 7월부터 강화가 되었습니다.)

 

실업인정 차수별 활동 의무를 정리하자면,

1~4차까지 1회 이상 재취업활동 내역 제출
5차부터는 2회 이상 (재취업활동 1회, 구직활동 1회 이상)

입니다.

 

특히, 반복수급자는 2차부터 만료일까지 구직활동만 인정되며(4차부터 4주 2회),

장기수급자는 8차부터 1주 1회 구직활동만 수행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금액 및 지급기간 

 

실업급여 금액, 지급기간은 다음과 같이 책정됩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 급여일수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3,104원입니다.
(현재 기준으로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50세 미만 또는 이상 및 장애인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20일
50세 미만 피보험기간 1년 이상~3년 미만: 15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년 이상~3년 미만: 180일

지급 기간: 가입 기간과 나이에 따라 120일~270일 차등 지급

 

지급금액 및 일수는 개인마다 상이하므로 고용보험과 워크넷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

워크넷: https://www.work.go.kr

 

허위ㆍ형식적 구직활동에 대해서는 행정조사 대상이 되며 면접 불참ㆍ취업거부 등 구직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구직급여는 부지급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실업인정일 차수별로 어떤 활동을 하여 진행하였는지는 앞으로 재취업 및 구직활동을 하면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